"뉘예뉘예" 경찰관 조롱한 남아공인, 구속 상태로 법정 간다

입력 2024-03-15 10:00   수정 2024-03-15 13:40



경찰관을 조롱한 영상을 틱톡에 올리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남아공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상환 부장검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외국인 A씨(37)를 사기,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개인 틱톡에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영상에는 경찰관이 "여기는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씨가 "뉘예뉘예('네네'를 비꼬듯 늘인 말)"라며 조롱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 하려다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외국어 회화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회화지도(E-2)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4일 받아들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6일에도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택시 번호판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택시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 29일에는 A씨가 싸움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권을 요구하자 욕설을 한 혐의로도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